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매입세액 공제분으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래를 공제받은 것으로 처리하면,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게 되어 세무조사나 경정 과정에서 추징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가산세 부과: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공급자가 공제 가능한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공제 대상이 아닌 거래분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