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상당 기간 근로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하게 보아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및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발생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일용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근로관계가 1주간(7일) 이상 지속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만약 1주간의 근로 후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여부와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