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업) 등록을 위한 최소 차량 보유 대수는 영업구역 및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50대 이상이 원칙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15대~30대 수준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과 관련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대수 기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경우 통상 50대 이상의 차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 조례나 지역 실정에 따라 최소 등록 기준 대수가 15대, 20대, 30대 등으로 완화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장을 설치하려는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량 요건: 등록 시 보유하는 차량은 승용차의 경우 등록일 기준 1년 이내, 승합차의 경우 3년 이내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차고지 확보: 보유한 차량 대수에 맞춰 차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차고지 면적은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할 경우 2년 이상(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일부 사용 시 1년 이상)의 장기 임대차 계약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및 설비: 배차 관리, 요금 정산 등 대여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무인 예약·배차 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는 사무실 요건이 예외적으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증 발급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후 대여약관을 신고한 뒤 본격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등록 없이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