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구분은 해당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판단 시 유의사항
국세를 체납하면 기존에 쓰던 신용카드가 정지되나요?
정규직 근로자인데 근로계약서상 1년 단위 갱신인 경우 계약 만료가 해지 사유가 되나요?
서민형 ISA를 일반형으로 연장할 경우, 서민형일 때 매도하여 발생한 400만원의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