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자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 중단 및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제공되면 금융회사 등에 체납 사실이 통보되어 기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거나 은행 대출금의 변제 요구를 받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될 수 있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는 감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