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1년 단위 갱신'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만약 귀하가 정규직 근로자로서 채용되었고, 1년 단위의 계약 갱신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거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를 통보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통보를 받으셨다면, 본인의 근로계약 체결 경위와 실제 업무 수행 방식, 회사의 갱신 관행 등을 검토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