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40호서식)는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며, 신고 완료 후 해당 메뉴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 및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서면으로 신고를 진행하거나 이미 신고를 마친 후 납부서만 필요한 경우에는 홈택스의 [납부·고지·환급] 메뉴 내 [세금납부]에서 '자진납부'를 선택하여 세목(종합소득세)과 세액을 직접 입력한 뒤 납부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일반적인 경우(5월 31일)와 다르니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