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연면적에 대한 세율(1㎡당 250원)이 부과되지 않으며, 기본세율(개인 5만원, 법인 5만원~20만원)만 적용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연면적 세율'과 사업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기본세율'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82조에 따라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면적 330㎡ 이하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개인이라면 5만원의 기본세율만 납부하며, 법인이라면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기본세율만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