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정산 시 발생하는 예수금과 미지급금은 회계처리 대상과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예수금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미리 공제하여 보관 중인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의미하며, 미지급금(또는 미지급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할 '사용자 부담분'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4대보험 정산이나 지원금 등으로 인해 실제 납부액과 장부상 금액이 다를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는데도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재산세 소액징수면제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부과고지 전이지만 세무조사 시 지적되어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