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인지 여부는 도입하려는 제도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 반드시 근로해야 할 시간대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에 따라 대상 근로자 범위, 단위기간, 주별 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재량근로시간제: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대상 업무,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시차출퇴근제 및 재택·원격근무: 법령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제도 도입 내용을 규정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노사 간의 명확한 운영 방침을 위해 서면 합의나 취업규칙 변경 등을 거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을 받는 경우, 선택근무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서 제출이 필수 요건이며, 그 외 유연근무제도 근로계약서에 도입 내용을 규정해야 하므로 사전에 노사 간 충분한 협의와 서면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