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제도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단체)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참고로, 2025년 1월 1일부터는 직전 사업연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기부금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었으므로,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는 반드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