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로 인해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차감하면서 발생하는 전표 차액은 해당 매입세액의 성격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거나 비용으로 처리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단순히 부가가치세 대급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비용이나 자산의 취득원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하면 전표의 차액이 해소되며, 세무상으로도 해당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받거나 자산의 가액을 구성하게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미수취나 미제출 등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공제분은 손금불산입 항목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