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증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지급받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에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이상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시간급 통상임금이 증액된 경우,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