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세액의 정산 결과가 없으므로 별도의 환급 관련 분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한 세액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중도퇴사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이때 정산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따라서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급여 지급 시 평소와 같이 급여 비용과 원천징수 예수금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회계처리만 수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