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센터(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 등과 달리,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은 일반인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여부나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와 실제 운영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명확히 구분되므로, 구체적인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