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즉, 특정 시점의 인원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산정기간) 동안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여부는 단순히 현재 시점의 인원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법적 권리(휴업수당, 근로시간 적용 등)를 주장하려는 시점 직전 1개월간의 고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