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못한 임대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7. 26.

    네, 임대료를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임대용역을 제공했다면 실제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한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미수 임대료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를 최종적으로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소멸시효 완성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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