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사업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2025. 7. 2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활용: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적격증빙 관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적격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 비용을 인정받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정리: 출처가 불분명한 가지급금이나 부채 비율을 높이는 가수금을 정리하여 재무 상태를 개선하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지원 혜택 활용: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다양한 세액감면 및 공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이용료의 경우,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실비변상 정도의 이용료만 부과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유지·관리비를 초과하는 이용료를 부과하며 잔여이익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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