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025. 7. 26.

    직원 병원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부가세의 개념: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직원 병원비는 이러한 부가가치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매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복리후생비와의 구분: 직원 식대나 회식비 등은 복리후생비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병원비는 직원의 개인적인 의료비 성격이 강하여 복리후생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소득세 비용 처리 가능: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되지 않지만,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로 인정될 경우 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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