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같은 건물의 감가상각률은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사용하여 계산하며, 이는 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에 따르면 건물의 구조에 따라 내용연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감가상각비 계산 공식: (취득가액 - 잔존가치) / 내용연수
내용연수 분류 (국세청 기준):
잔존가치: 모든 그룹에 동일하게 10%가 적용됩니다. 즉, 내용연수가 지난 건물이라도 최소 10%의 가치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40년 내용연수를 가진 건물의 경우, 40년이 지나도 가치가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는 유지됩니다. 이는 연간 약 2.25%의 가격 하락률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