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촉진비를 물품으로 지급할 때 세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7. 24.

    판매촉진비를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간주공급 해당 여부: 판매촉진을 위해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간주공급에 해당하면 해당 물품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사전 약정 및 매출 관련성: 판매촉진비는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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