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부정수급 적발 시 자진신고를 하면 어떤 효과나 혜택이 있나요?

    2025. 7. 25.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조사 착수 전 선제적으로 신고하면 추가징수금 면제 및 형사처벌 감경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조사 착수 전 신고 시 효과: 고용노동부가 부정수급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를 하면, 추가징수금(부정수급액의 최대 3배)이 면제되고 형사처벌도 내사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처벌 감경: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부정수급액 전액은 환수되지만,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실수에 가까운 경우 추가징수금 면제 및 형사처벌 수위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에도 자진신고는 양형 참작 요소가 되어 약식기소(벌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수급 제한 기간: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장려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자진신고 시 이러한 수급 제한 기간에 대한 고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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