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강요하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5.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부과된 세금은 위법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을 영위한 자에게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입회사가 지입차주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 업무를 대행하면서 환급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고 취득한 경우,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입회사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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