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경비를 대표자 명의로 지출한 경우에도 세무상 증빙이 가능한가요?
2025. 7. 25.
법인사업자가 대표자 명의로 지출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의 비용은 법인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된 것에 한하여 손비로 인정되며, 대표자 개인의 사적 경비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대표자 개인의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대표자에게는 상여로 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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