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으로 사용했으나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자 명의로 지출한 경우 증빙 제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5.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자 명의로 지출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법인과 대표자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명백히 관련되어 있고, 그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충분히 갖춰진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빙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객관적인 증빙 확보: 대표자 명의로 지출되었더라도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 법인 계좌를 통한 상환: 대표자가 개인 자금으로 선지급한 경우, 법인 계좌에서 대표자 개인 계좌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고, 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 내부 품의서 및 결의서 작성: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 목적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표자 명의로 이루어졌음을 명시하는 내부 품의서나 결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출의 목적, 금액, 대표자 명의로 지출된 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소득처분: 만약 해당 지출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 거래 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했을 때의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