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일반양수도 시 양도인 입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2025. 7. 25.

    식당을 일반 양수도 방식으로 매각할 때 양도인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세 문제: 포괄양수도가 아닌 일반 양수도의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받아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양수인이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양도인이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 권리금 세금 문제: 양도인은 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세금 처리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처리 지연: 양수인이 영업신고증을 새로 받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이전 또는 폐업 신고하는 절차가 지연될 경우, 양도인의 사업자등록증 처리가 늦어져 새로운 사업자 등록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시설물 관련 분쟁: 양도 후 시설물 노후화나 고장으로 인해 추가 수리비나 구매 비용이 발생할 경우, 양수인과의 정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장비별 리스트를 작성하고 작동 여부, 사용 연수 등을 철저히 인수인계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용 승계 문제: 기존 직원의 고용 승계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가 부족할 경우, 퇴직금 등 고용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승계: 기존 영업자가 받은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이 있다면, 양수인이 이를 승계하게 되어 양도인에게도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전에 행정처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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