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통신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25.

    개인사업자의 통신비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용도와 사업용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통신비가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만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수령: 통신사에 연락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개인/사업용 구분: 개인용도와 사업용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 회선: 개인사업자는 통상적으로 1대의 휴대전화에 대해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추가 회선에 대해서는 사업상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주 본인 명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최대 5대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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