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면세사업자로 변경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2025. 7. 25.
일반과세자가 면세사업자로 변경할 때는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할지, 아니면 폐업 후 신규 등록할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반면, 일반과세 사업을 완전히 폐업하고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면세사업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 겸업 시: 기존 사업자등록번호 유지 및 정정신고
- 완전 전환 시: 기존 사업자 폐업 후 면세사업자 신규 등록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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