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업자의 세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5.
상품권매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은 마진이 아닌 판매액 전체를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며, 매출액에서 매입원가를 차감한 이익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 특성상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자체적인 장부 작성과 내부서식 관리가 필요하며,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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