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대표자 명의로 지출한 경비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2025. 7. 25.
네, 법인사업자가 대표자 명의로 지출한 경비라도 예외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 이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또는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원의 공금 횡령액을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임원의 공금 횡령액을 임의로 포기하여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임원 및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대표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