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경정청구에서 청년을 청년외로 구분하여 신청해도 되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2025. 7. 25.
네,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시 청년 근로자를 청년 외 근로자로 구분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선택 적용 가능: 청년 등 상시근로자(우대공제) 수가 증가했더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청년 외 상시근로자(일반공제)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 시 일반공제 적용: 만약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우대공제를 받았더라도, 사후관리 기간 중 전체 근로자 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했지만 청년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잔여 공제 기간에 대해 청년 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일반공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 시에는 근로자 수 등에 대한 자료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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