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전년도에 발생한 상각부인액(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분)이 있다면,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이월된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인부족액은 원칙적으로 발생한 사업연도에 소멸하며,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을 추인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