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학생 자녀가 올해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작년에는 근로소득이 초과였더라도, 올해 소득이 전혀 없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므로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150만 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면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중 한 분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높은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