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매출채권과 같은 화폐성 외화자산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즉, 매 사업연도마다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며, 전기 평가금액을 제외하고 현재 시점의 환율로 재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외화매출채권을 외화로 회수하여 외화예금으로 입금하거나, 외화예금으로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2일에 외화매출채권 1달러를 발생시켰고 당시 환율이 1,100원이었다면, 외화매출채권은 1,100원으로 기록됩니다. 만약 2018년 1월 22일에 이 외화채권을 외화로 회수하여 외화예금으로 입금하면서 당시 환율이 1,150원이었다면, 외화예금은 1,150원으로 기록되고 외화매출채권은 1,100원으로 차감되어 외환차익 50원이 발생합니다. 이후 2018년 1월 25일에 외화예금으로 외화부채를 상환하면서 당시 환율이 1,200원이었다면, 외화부채는 1,100원으로 차감되고 외화예금은 1,150원으로 차감되어 외환차손 50원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