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의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5. 7.

    학원 강사의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의 유무와 업무의 지속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근로소득: 학원과 고용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2.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3. 사업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주요 판단 기준은 고용관계의 존재, 업무의 지속성 및 독립성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학원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 기간 동안 단발성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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