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일부 사업(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별도 동의 및 신청이 필요하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받은 급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면세유류의 사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수입대행업체가 물품대금, 관세, 부가세 등을 부담하고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계산서 발행 시 물품대금, 관세, 수입 부가세 및 수수료와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발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