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1일 또는 1주 동안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노사 합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등 특정 요건 하에 연장근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