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해에 감가상각비 8백만원과 처분손실 8백만원을 각각 한도 규정하여 총 1600만원까지 비용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처분해에 감가상각비 8백만원과 처분손실 8백만원을 각각 한도 규정하여 총 1600만원까지 비용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27.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에 대한 한도 규정이 각각 적용됩니다.
감가상각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처분손실: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실 중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과 처분손실 한도 초과액이 각각 800만원인 경우, 두 항목 모두 법정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각 항목별로 별도의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며, 총 1600만원이 합산되어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항목의 한도 규정을 개별적으로 적용하여 손금산입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