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손실에 대한 한도 초과액이 있다면 전액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처분손실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 산입하며,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 금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회계상 계상된 유형자산처분손실과 감가상각비 추인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 산입하며, 남은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따라서 처분 시점에 상각 시부인 유보금액이 있다면,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유보로 추인하고, 처분하는 해부터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 산입하며, 남은 부분은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