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자 상당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