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무용 승용차량의 감가상각은 강제상각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승용차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임의상각이 아닌 강제상각으로, 1년에 8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1년에 8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내용연수(5년)에 따른 감가상각비(예: 1억 원 차량의 경우 연 2,000만원)와의 차액은 세무조정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