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으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결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세법상 인정되는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상각부인액'으로 간주되어 해당 사업연도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각부인액은 일반적으로 '유보'로 소득 처분됩니다.
이렇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각부인액은 추후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손금으로 추인(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산의 양도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는 감가상각누계액에 포함되어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결론적으로, 감가상각비는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되어야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과다 계상된 부분은 추후 자산 양도 시점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