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전에 지급되며, 퇴직 시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월차유급휴가에 대한 월차수당이 존재했으나, 2018년부터 연차유급휴가 제도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기준법상 '월차수당'이라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적법하게 촉진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