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은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됩니다.
이는 압축기장충당금이 법인세법상 과세이연을 받은 금액으로, 자산 처분 시점에 해당 이연된 과세 부분을 실현시키는 절차입니다. 즉,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인해 감액되었던 자산의 장부가액만큼 익금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기장대리 없이 신고대리만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가요?
고용유지지원금 환수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작년에 이월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미수금을 올해 11월~12월 법인에 대표님이 입금한 금액과 상계처리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