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이 법인에 입금한 금액과 작년에 이월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미수금을 상계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계 처리 시에는 반드시 회계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한 회계 처리 및 세무 조정을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시기 및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개인 과외 교습자가 과외비의 일부를 중개수수료로 납부했을 때 이에 관한 세금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결손금 이월공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