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교습자가 과외비의 일부를 중개수수료로 납부한 경우, 해당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금액을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외 활동으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중개수수료와 같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을 잘 챙겨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금리스왑 분개 시 익금산입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과외교습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결손금 이월공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