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스왑(이자율스왑) 계약 자체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2에 따라,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이 결제되는 등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 평가를 통해 발생한 차액을 회계상 손익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6, 2006.12.22.)가 있습니다. 이는 금전차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발생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