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원방지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원금 지급 요건 중 하나로 감원방지 의무가 부과되며, 이 기간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면 지원금 지급 요건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등은 감원방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 지급 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은 감원방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수 여부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의 지침 및 해당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