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부터는 기존의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로 변경되어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이 통합되어 지원 체계가 일원화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는 이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계셨다면, 2025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