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모두 있는 경우, 법인세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가공매출: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은 익금에 산입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공매출로 인해 법인에 유입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에 따라 소득 처분(예: 사내유보, 상여 등)을 해야 합니다.
가공매입: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처리합니다. 이 경우에도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 처분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차액: 가공매출에 대응하는 가공매입이 있는 경우, 그 차액만을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공매입에 구체적으로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인지, 또는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이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세무서장의 사실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질적인 자산 유출이 없는 것으로 입증된다면 상여 처분 대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은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시 높은 추징세액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계정이 있다면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